동물학대 사고 계속, 관련기관 공조체계 마련된다
동물학대 사고 계속, 관련기관 공조체계 마련된다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8.29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민·관·학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도민 캠페인을 실시해 생명 존중의 가치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민간단체,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해 반려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학대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소재 파악, 피해 견의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선다.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 방지, 동물학대 금지, 페티켓 준수, 유기·학대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병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동물학대 방지 인식 제고를 위해 ▲ 처벌규정 및 생명존중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 택시(47대)를 이용한 홍보 ▲ TV, 라디오 등 방송사에 ‛동물과 공존하는 제주‛ 캠페인 홍보 등 대도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노력해왔다.

유기동물 발생 저감을 위해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수술(1,494가구)지원과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 수수료를 무료 지원 중이다.

동물보호센터 보호 유기동물 폭증으로 인한 안락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도 추진 중이다. 올해 토지매입비 12억을 투자해 토지매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추진해 유기동물의 복지 향상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동물 학대없는 제주를 위해 자치경찰과 실무부서를 투입해 위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지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