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
건설기계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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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00년도에 폐지되었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3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일제갱신 대상자는 2019년 5월 말 현재 3,699명(20년이상 1,411명, 15년이상~20년미만 760명, 9년이상~15년미만 1,528명)이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되며, 

법 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자도 적용을 받으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09.19.까지) ▲15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2019.12.19.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0.03.19.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 방법은 ①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사본)하거나 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해 발급한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②기존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③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➃수수료 2,500원 등을 지참하고 제주시 건설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시민들께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으며, 면허 소지 시민들이 불이익(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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