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배 크기 선흘곶자왈 훼손한 부동산 업자 등 구속
축구장 10배 크기 선흘곶자왈 훼손한 부동산 업자 등 구속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8.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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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 대규모 무단 훼손 사건을 적발해 관련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기사 2명과 토지 공동매입자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 ‘거문오름’, ‘벵뒤굴’등과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무단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토지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직접 인접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나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500m이내 지점에 위치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고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 포함돼 있어「제주특별법」에 의해서도 중점 관리되는 보전지역이다.

토지소유주 A씨(남, 51세)과 부동산개발업자 B(남, 56세)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씨 소유를 포함한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토지 총면적 188,423㎡(56,997평) 중 축구장 10배가 넘는 76,990㎡(23,289평)에서 지가를 상승시키고 각종 개발행위를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0,028본 가량을 제거했다. 3m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절·성토해 지반을 고르게 평탄화작업을 했으며, 향후 추가개발을 위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미터, 폭 4∼6미터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훼손행위로 인해 총 5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들 2명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수사결과, 훼손 전 대비 훼손 후의 토지 전체 실거래가격은 평당 2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해, 훼손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 8천만원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 원 가까이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는 수사 초기부터‘세계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방검찰청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순찰(Patrol)반의 추적 모니터링 등 과학적 기술을 적극 활용해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현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의 절․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며, 지난해에도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에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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