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컬럼] 대기업들의 렌터카 총량제 소송사태를 바라보며
[편집자 컬럼] 대기업들의 렌터카 총량제 소송사태를 바라보며
  • 제주교통연구소 송규진 소장
  • 승인 2019.06.0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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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총량제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제주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수요관리 정책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차량 은 39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렌터카는 32,000대가 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렌터카가 10%도 되지 않아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차량인 경우는 도로점유율이 20%~30%가 되지만, 렌터카는 70%가 넘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도로에서 렌터카 번호판을 단 차량 들이 일반 차량들 보다 훨씬 많이 목격되는 것이 도로점유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제주도민들은 렌터카가 적당히 운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여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왔으며,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결과 2만 5천대가 적정한 렌터카 수량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제주도내 119개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은 감차에 따른 막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단기간에 급증한 렌터카로 인해 지속적인 도로 정체가 발생하고 도심권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인정하여, 렌터카 총량제에 대승적 참여를 선포하였으며, 자율 감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하여 관련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영업소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주도내 업체들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를 제기한 것에 대한 유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집행정지 가 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점에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자율 감차에 동참한 제주도내 중,소 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명하고, 대기업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영세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들의 사유재산 침해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내 업체들은 5천여대 이상의 차량을 향후 감차 해야 하는 큰 재산상의 손실이 있음에도 제주도의 수요관리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철학은 제주도내 업체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앞선다고 평가를 하고 싶다. 

금번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영업소에서 자율 감차하는 대수는 700여대에 불가한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도민들이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고 생각 되어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에서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5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제주도민들이 온전히 떠안고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주 관광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제주도의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뿌려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현재 제주도는 쓰레기 처리문제와 하수처리시설 용량초과로 인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죽했으면 관광객 총량제를 시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 까지 어렵지 않게 회자 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인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만이 제주도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좋은 이미지로 제주를 다시 방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적극 동참 하여, 대기업으로서의 지역 업체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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