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멸종위기종 발견 비자림로 공사 중단" 요청, 제주도 수용
환경청 "멸종위기종 발견 비자림로 공사 중단" 요청, 제주도 수용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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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야생조류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은 비자림로 공사가 결국 중지되었다.

제주도는 31일, 환경청의 요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30일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연결도로 마련과 인근 토지주들의 이익을 위한 공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또다른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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