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임원장 임명
제주도,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임원장 임명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8.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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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모한다.

2022년 제2차 공익활동 촉진사업 공모는 1개 사업 당 1,000만 원(자부담 포함)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기간은 16~17일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①지역경제 활성화 ②도민화합 ③환경보전·자원재활용화 ④교통·안전문화 ⑤자원봉사 활성화 ⑥도민 의식개선 ⑦취약계측 복지증진 등 7개 분야다.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022.8.17)로부터 1년(2021.8.18.)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jeju.go.kr/jejunpo/index.ht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체 선정은 1차 심사(적격심사), 2차 심사(외부심사 및 도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9월말 발표(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 45점, 단체역량 30점, 신청예산 타당성·자부담 비율에 25점을 배점한다.

또한, 선정 단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사업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 및 민간보조관리시스템 등 실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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