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초기 구매가 확 낮아진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초기 구매가 확 낮아진다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8.0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판매가 4천5백만 원대인 기아차 니로EV의 경우 현재 보조금 1천만 원을 제외한 3천5백만 원이 실구매가인데, 이 중 배터리 가격이 무려 2천1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정착화되면 소비자는 3천5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을 제외한 1천4백만원의 초기 구입비용을 낸 후 배터리 구독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매달 지급하면 된다.

업계와 소비자는 이렇게 매년 상승하는 전기차 판매가와 줄어드는 보조금으로 인한 초기 부담을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