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8. 19. (금)까지
❍ 활동지역 :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 중심
❍ 주요내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음식점, 노래방, 공원 등에서 음주·흡연하는 청소년 계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모텔, 무인텔 등에서 이성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위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연계 및 지원 등
❍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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