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면표시 및 교통시설물 정비 완료
제주시, 노면표시 및 교통시설물 정비 완료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07.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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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방통행로 등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노면표시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선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주차금지구역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극 행정을 통해 도로 바닥에 주정차 금지 문구 도색 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주정차 금지 문구 표시 및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사업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시민들의 많이 이용하는 오현길과 빈번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신산로 등 29개 노선 12km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운전자 등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다각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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