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8.15특사 포함해야"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8.15특사 포함해야"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7.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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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강정 해군제주기지 건설과 관련해 반대시위 등을 벌이다 처벌된 주민들에 대해 8.15 광복절 특사사면에 포함시켜줄 것으로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연동 을)는 지난 25일, 회의를 통해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달래고, 이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던 강정주민 253명이 사업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40회에 걸쳐 이들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총 41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나머지 212명은 아직도 법을 위반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자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는 만큼 주민들의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나머지 212명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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