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 연장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 연장
  • 이영섭
  • 승인 2022.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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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감면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는 조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 감면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약 6억 9,000만원을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임대료 약 7억 2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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