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 통합, 고용센터는 독립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 통합, 고용센터는 독립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7.22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일자리경제통상 분야 조직을 일부 조정한다. 15분 도시 제주, 청년정책 등 민선8기 핵심 정책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인력도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위기 상황과 정부 인력 운영 방안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신3고’ 경제위기 극복,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주 경제 컨트롤타워 정립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올 연말 대규모 조직개편에 앞서 최소한의 기능 보강에 중점을 뒀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우선 경제위기 속 경제정책 대응 마련을 위한 업무 조정과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고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는 경제정책과로 통합·재편된다.

도민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고용센터는 별도의 독립부서(4급)로 운영한다.

상장기업 육성을 총괄할 산업정책팀도 경제정책과 내 새롭게 꾸려진다.

도정 핵심과제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도시계획재생과에 신설해 도시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청년정책 강화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기능도 재편한다. 청년정책팀을 주무팀으로 변경하고 인재정책팀을 청년주권팀으로 명칭을 바꿔 청년보장제, 청년 주권 실현, 인재양성 등 청년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행정 지원부서 인력 감원, 재배치 등을 통해 도정 핵심 업무에 기능과 인력을 우선 보강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조례 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제주도의 대규모 조직개편은 12월로 예상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과 15분 도시 제주, 청년보장제 등 민선8기 핵심과제의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기구·인력을 최소한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민선8기 비전·목표를 담은 공약사항 이행 및 정책 추진을 단단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