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화순항 2단계 개발 제동... 해수욕장 파괴 우려
제주도의회, 화순항 2단계 개발 제동... 해수욕장 파괴 우려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7.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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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단 수산자원과 해양 영토보호를 목적으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3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통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고 밝혔다.

환도위 측은 이번 개발 계획과 관련해 인근에 위치한 화순해수욕장의 정상적인 기능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공사진입로 확보와 부유사에 따른 오염저감 추가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수욕장 일부 전면에 준설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실 방지공 설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수욕장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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