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억울하게 쌍방과실로 처리되었던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쌍방과실이 아닌 100대 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회피할 수 없는 사고, 예를 들어 전방 차량을 추월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 등에 대해 8:2의 쌍방과실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일방과실로 바뀌게 된다.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이를 피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차량에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소송이 아닌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쌍방과실이 난무했던 것은 각 보험사 담당자 간 개인적 친목 등에 의한 일명 나눠먹기, 담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동안 소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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