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제주도,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6.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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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분야)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8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읍·면 단위는 리, 동 단위는 자연마을로 최근 5년 이내에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다. 단, 공모년도에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이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 읍 지역 및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분야 사업의 유형은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제주다움복원사업 총 3개다. 사업 내실을 기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개발사업 및 제주다움복원사업에 중간평가 절차를 이번에 신설했다.

중간 평가란, 1단계 사업 완료 후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을당 지원 규모는 자율개발사업 5억 원, 종합개발사업 10억 원(1단계 5억 원), 제주다움복원사업 20억 원(1단계 10억 원) 한도이며, 사업기간은 2~5년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율개발사업 4개 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마을, 제주다움복원사업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으로 ▲기초 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중 2개 분야 이상을 선정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체인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역량강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1차 평가(정량평가, 30%)와 2차 평가(정성평가, 70%)를 합산해 올해 9월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5일(금)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제주 마을의 가치를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특화사업을 계획하도록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니 각 마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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