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안전하게 타려면?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안전하게 타려면?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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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한다.

전동 흴과 전동킥보드 같은 제품이 여기에 속한다.

그 중  전동킥보드는 몸체가 작아 휴대하기 간편하고 이동하는데 편리하다.

특히 도심속 극심한 교통체증이나 복잡한 주차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도 적고 환경문제에도 자유로워서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되었고 공유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퇴근시나 레저용으로 전동킥보드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무턱대고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2종원동기면허 소지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차도에서만 달려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인도나 자전거도로 같은 구역에서 달릴 수 없고 일반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일반도로를 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11월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심공원 통행이 허용된 것이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 돼 있다.

이와같이 관련 법규는 꾸준히 갖추어지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운 데다가 이용자 역시 안전수칙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지난 한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84명이 부상을 입었고 미국 LA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이용자 자신이 넘어지거나 도로구조물과 부딪치는 사고와 보행자를 위협하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오래 사용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달리는 도중 바퀴가 빠지거나 몸체가 부러져서 이용자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사례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작동법이 간단하더라도 충분히 연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한다.

눈이나 비가 올때는 타지   않도록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최대한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출발과 급제동을 삼가는 자세와 과도한 경사로 주행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동킥보드의 몸체와 장치의 이상유무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게 타는 올바른 자세다.

교통난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되는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타는 요령을 숙지해서 이용자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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