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시행 한달, 제주 신고건수 전국 꼴찌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시행 한달, 제주 신고건수 전국 꼴찌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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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5,496건)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에서의 신고건수는 581건으로, 자동차등록대수에서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종시의 610건보다도 적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2019년 4월 기준 세종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5만대로, 제주도의 55만대에 비해 삼분의 일 수준이다.

이는 제주도의 불법주정차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신고하려는 시민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한편 신고가 접수된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1.8%(1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여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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