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은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천원,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1,250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제주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시민불편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민 스스로 모두가 자기차고지를 마련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안착과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분 |
현행 |
2019년 6월 1일 이후 |
1년 임대료 (차고지증명용) |
동지역 : 1,200,000원 읍면지역 : 900,000원 |
동지역 : 975,000원 읍면지역 : 731,250원 |
임대가능횟수 |
1인당 1회 |
1인당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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