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본격 가동
제주도, 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본격 가동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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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8일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 전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25개 사업(1,135억 원)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5개 사업·48억 원), 대기측정망 확충(2개소) 등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살수 및 진공청소차량 39대(93억 원)를 8월까지 추가 배치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101억 원) 등 9개 사업에 16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45개소, 18억 원), 미세먼지 사업장 상시 감시요원 배치,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서버 및 CCTV 15개소·10억 원) 등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선진국(미국, 일본) 환경기준인 15㎍/㎥까지 낮추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범 도정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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