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제주시,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04.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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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간 안전사고 및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불편민원 접수건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을 대비, 주택가 및 민원다발 지역 등에 밤샘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서 밤샘주차를 해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벽 0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하여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어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톤 이하 화물차 5만원) 등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580건을 단속하여 263건에 대해 4천9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계도 235건, 타시도 이첩 82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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