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폐지, 다음달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폐지, 다음달 시행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04.0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한해 시행되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제주시는 양 행정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통일성 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를 위해 수립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도로의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기존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에서 각각 5분, 10분으로 축소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단속시간대를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원화하게 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와 관련해 기존에는 당일신고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는 편의 증진을 위해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변 불법주정차를 전제로 점심식사 영업을 하던 업주 및 이용객들은 당분간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단속구간 내 현수막 설치, 관내 초등학교 및 읍면동 전단지 배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