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령 초과 노후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독려
제주시, 차령 초과 노후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독려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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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노후 차량에 한해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되어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차령11년 이상 승용차, 차령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은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되는 것이며, 차량 대상 여부 및 문의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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