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인하폭 7%로 감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인하폭 7%로 감소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1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13일,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15% 인하되었던 유류세가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단가가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54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되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대(일반화물 1887대, 개별화물 790대, 용달화물 836대)이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건을 적발하고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79만3천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의심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