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의 헛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국민일보는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뒷북조사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조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미국 등과 달리 과징금도 대기업에 별다른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매년 무더기 리콜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지적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10일, 인증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중이며, 완성차 업체의 법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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