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렌터카 감차 미이행 업체에 운행제한과 과태료
이달말부터 렌터카 감차 미이행 업체에 운행제한과 과태료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0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말부터 렌터카 감차비율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열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렌터카 업계와 감차비율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차비율 24~30% 구간 업체에 대한 감차폭을 23%로 일괄 적용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이로써 제주 지역에서 영업중인 128개 렌터카 업체 중 119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말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미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운행제한을 비롯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문제는 아직 동참의사를 밝히지 않은 AJ, 롯데 등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다. 

이들 대기업이 보유한 렌터카만해도 8,000여대에 달하며, 여름 성수기에는 육지에서 차량을 반입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육지에서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