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국토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2.01.2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1월 20일(목)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관리 취약분야로 여겨지며 대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던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감소(총△32.4%, 연평균△7.5%)하여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및 어린이·고령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반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등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보행 사망자를 40%(연평균 △10.1%) 이상 감축했으며,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관련 사망자는 ’16년 853명에서 ’21년 566명(잠정)으로 감소(총△33.6%, 연평균△7.9%)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하여 운영한다.

또한,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22.1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어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시내·시외버스)’ 및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 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간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되며,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30일 내외) 및 과태료(100만원 내외)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분기별)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여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23년)하여 장착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