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당 보조금 줄고 보급물량은 2배로, 실효성은 의문
전기차 대당 보조금 줄고 보급물량은 2배로, 실효성은 의문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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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보급물량의 확대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최대보조금액을 지난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전기화물차 최대보조금을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전기승합차 최대보조금을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보급물량을 전기승용차 75,000대에서 164,500대로, 화물차는 25,000대에서 41,000대로,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2배 가까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줄어든 보조금 만큼 차량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출시가 뜸한 보급형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출고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00만 원 미만 차량에 100%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5,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100% 지원된다.

대신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차량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존 보급형 전기차 가격이 4천만 원대를 유지하며 실 구매가 2천만 원이던 시절을 감안하면 이번 환경부의 개편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실제 전기차 실 구매가가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1.5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는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의 세컨카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그 외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또한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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