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전공고
제주도, 2022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전공고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1.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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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9일, 2022년 전기차 민간보급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공고에 나섰다.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에서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 14일 내 출고 가능한 경우 보조금이 접수되는 출고등록순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출고일자와 상관없이 보조금 접수가 진행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제주도는 14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접수하고 있으며, 만약 보조금 접수 후 차량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제작사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이번 사전공고를 통해 전기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법인의 구매희망 수요파악에 나섰다.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에서 보조금 지원대수는 개인의 경우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50대 이내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프로젝트인 K-EV100 참여법인의 경우 200대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기화물차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각 1대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지난해 1대에서 올해는 10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초소형은 400만 원, 소형화물은 1,400만 원, 초소형 600만 원, 경형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감소했으며, 제주도는 총 3,000대의 전기승용차와 2,000대의 전기화물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도민 의겸수렴을 마친 후 오는 2월중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전기버스 민간보급의 경우 이번 사전공고에서는 제외되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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