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공론화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합의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 의견 수렴해 제출할 경우, 정책에 존중하고 반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연장 운영 중인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월까지 완료되면, 그간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한 우려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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