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변경 시 자진신고해야...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차량 구조변경 시 자진신고해야...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4.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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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5일,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구조변경으로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학원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공항내 사용중인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 여부 조사를 병행하여 취득세 세원 누락도 방지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취득세 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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