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1.11.2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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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행 일 : 2021. 10. 21.부터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 허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15개소)
    초등학교 73, 유치원 80, 보육시설 60, 특수학교 2
 ❍ 과태료 부과금액(현행 일반도로의 3배)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12만 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13만 원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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