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 않은 기초질서 이행하기
부끄럽지 않은 기초질서 이행하기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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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은 기초질서 이행하기

 

일도2동 송지연
일도2동 송지연

요즘 제주시 원도심 거리가 한결 깨끗해 보인다.

제주시가 지난 327일과 415일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다. 우리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이구동성으로 도로분야 불법 적치물 수거 작업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잘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몇 회 반짝하는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말고 기초질서라는 의미 그대로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초질서 지키기 아젠다 선포식을 시작으로 기초질서 지킴이가 중심이 되어 시민 주도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 일도2동에서도 각 자생단체 회의 시 기초질서 지키기를 민관 합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과 함께 각 자생단체별로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을 개최하여 동민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도로분야에는 주요 도로변에 물통, 화분, 라바콘 등의 불법적치 행위가 지속되면서 도시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2,213건을 처리하는 대대적인 수거활동으로 일도2동 주변은 불법 적치물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주민 모두의 안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오는 429일부터 주민신고를 통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가 하루아침에 올바르게 확립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를 기본으로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한다면 기본이 바로 서는 아름다운 제주시가 될 것이다. 이제 부끄럽지 않은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은 나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 한 세대, 한 세대가 참여할 때 제주사회 기초질서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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