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심지 대형공사장 및 미세먼지 다량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21건과 과태료 1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및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관리자 교육과 생활민원처리반을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매연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항만, 대형공사장 등에서 버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과다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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