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하차 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만약 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부착된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맨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자는 장치 작동을 위해 자연스럽게 차량 맨 뒷좌석까지 이동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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