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도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4.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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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소화전 앞 등에 불법 주정차 시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도가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에서 실시되며, 도 관련부서와 행정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모범운전자회, 여성교통봉사대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횡단보도와 소화전,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대상이며, 횡단보도 전구역과 소화전,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는 등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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