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불법유통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2천만 원
'탐나는전' 불법유통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2천만 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10.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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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에 따라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의심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집중단속과 별개로 탐나는전 발행 이후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환전내역을 분석해 부정유통 사항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를 모두 추적할 수 있어 부정유통 이력이 남는 순간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단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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