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9.2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하는 연장(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300일간 유급 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는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가 33.2%를 차지하는 만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에 올 8월 말 현재 3,336건, 연인원 3만5,808명의 근로자에 433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 건 중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큰 관광 분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추가 연장이 도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