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민간보급 추경, 700대 추가 보급
제주도 전기차 민간보급 추경, 700대 추가 보급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9.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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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곧바로 보조금 신청 불가, 출고 2주 전부터 신청 가능

제주도는 지난 13일, 추경을 통해 전기승용차 400대와 전기화물차 300대 등 총 700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2021년 9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이번 추가 보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접수순으로 진행되던 전기차 민간보급이 이제 출고순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도민이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하고, 3개월 이내 출고가 되면 보조금 지급, 이 기간이 지나면 보조금 접수를 취소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문제는 3개월 이내 출고가 힘든 차량, 예를 들어 아이오닉5 등의 모델에 대해 구매자들이 일단 보조금 접수부터 진행했기에 정작 곧바로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3개월이 다 되어서 무더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해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민간보급부터 14일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시점에서 보조금을 접수하는 출고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즉, 도민이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출고가 14일 남은 시점까지 대기하다가 보조금을 접수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4일 이내 출고가 예정되어 보조금을 접수했으나, 제조사 사정으로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조사 전체 차량에 대해 1개월 간 보조금 접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페널티도 도입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14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접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보다 많은 도민에게 공평한 전기차 구매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민간보급 공고안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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