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년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계속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등 불법점용되고 있는 도로를 점검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계속도로점용료 부과는 총 1,483건, 5억7,685만 9천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9.3%으로 증가한 수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과된 점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불편사항(차량진출입로 등)의 도로점용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 및 도로변 공사용 차량점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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