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8.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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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공동주택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되고,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하였으며,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하였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에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였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하여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하였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하였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제고한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하였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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