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관련 도민의견 청취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관련 도민의견 청취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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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연구원(도내 전문가 컨소시엄 참여)에 의뢰해 수행(2015년 8~2021년 12월)한 용역 중 올 6월까지 식생변화지역 데이터 갱신 등을 완료한 상태다.

하반기에는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용역에서는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 설정의 구획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곶자왈은 당초 106㎢에서 6.5㎢ 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특히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됐고, 기존에는 포함됐었지만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되는 43.0㎢는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다.

신규 포함된 곶자왈 36.4㎢는 과거에는 아아용암(Aa lava)지대만 곶자왈로 인정했지만, 관련 연구가 재정립돼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와 전이형 용암지대에도 고루 분포된 것을 확인해 신규 곶자왈로 편입된 지대다.

곶자왈 제외 대상 지역은 7개 곶자왈지대 경계지대 16.1㎢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접지 26.9㎢를 포함한 43.0㎢다.

또한 전체 곶자왈지대(99.5㎢)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된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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