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규확진자 24명 발생, 5인 이상 모임 집중단속 실시
제주 신규확진자 24명 발생, 5인 이상 모임 집중단속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7.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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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하루 동안 총 2,919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4명(제주 #1531~1554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4명(제주 #1532, 1534~1536, 1541~1544, 1547~1549, 1551, 1553, 1554번)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제주 #1538, 1540, 1550, 1552번) ▲코로나19 유증상자▲6명(제주 #1531, 1533, 1537, 1539, 1545, 1546번)이다.

확진자 4명(제주 #1531, 1536, 1551, 1553번)을 제외한 20명은 제주지역 거주자이며, 이 가운데 7명(제주 #1534, 1536, 1543, 1547, 1548, 1553, 1554번)은 자가 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4명 가운데 7명은 집단감염과 연관됐고, 7명은 개별 사례다.

집단감염 사례는 △‘제주시 유흥주점 2(워터파크·괌)’ 1명(제주 #1534번) △‘제주시 유흥주점 3(파티24)’ 2명(제주 #1541, 1544번) △‘제주시 고등학교’ 3명(제주 #1547, 1548, 1554번) △‘제주시 지인모임 6’ 1명(제주 #1535번)이다.

또한 ‘제주시 고등학교’ 집단감염 확진자는 20일 3명이 추가된데 이어 21일 3명(제주 #1547, 1548, 1554)이 더 나와 총 12명으로 늘었다.

한편 제주도는 양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등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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