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7.2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신축 건물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존 건물로 확대된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부여됐던 전기차충전 방해행위 단속권한이 기초지자체로 넘어가 보다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②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③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④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 되었으며,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먼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였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도 있었다. 

이에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하여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하여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