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차고지증명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김경범 팀장
  • 승인 2019.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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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범 교통정책과 팀장

차고지증명제도는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이사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택내부 또는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매입한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즉,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공간을 위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차고지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시행되며,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로 제한되었던 대상 차량이 2019년 7월 1일부터는 중형 이상으로 확대되며, 친환경자동차 역시 포함된다.

이어 오는 2022년부터는 소형승용차 및 경형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예외 자동차 2007년 2월 이전에 등록된 대형 승용차, 2017년 이전에 등록된 중형 승용차 등이며, 2022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 승용차,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생계형 화물자동차(1톤 이하)도 예외 대상이다.

한편 차고지 확보 기준이 완화 되었다.

차고지 확보기준이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에서 1,000미터 이내로 완화 되었으며,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이다.

다만,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에게만 한정한다.

자신의 주택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 타인소유의 토지 등을 1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인 경우 주차면수 범위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민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의해 차고지로 사용확인 증명하거나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여유분 차고지에 대해서는 임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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