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올해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 감액 및 3개월 고지 유예를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을 감면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감면 대상은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자 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20년도에는 2,185건(1,460백만원) 부과 후 2,031건(280백만원)에 대하여 감액 부과 또는 환급한 바 있다.
2021년도에는 부과대상 2,273건(1,560백만원) 중 공공기관 등 제외 대상을 제외한 2,268건에 대하여 3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12억3천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 부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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