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추가 접수
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추가 접수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1.06.2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녹비 또는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력 향상은 물론 지하수 등 토양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월동채소 사전면적 조절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에는 ha당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고, 식량작물(콩, 팥, 녹두, 가을메밀)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제주형 자조금단체인 품목별 연합회에서 파종 전 사전 면적 조절로 12월 이후 출하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이뤄지게 됐다.

2차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행점검(21.10~11월)을 통해 12월 중 농가별로 일괄 지원된다.

신청조건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최근 2년 이내 △재배면적 신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필지 중 1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필지 단위로 해야 된다.

지원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신청필지를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 품목만을 재배해야 하고, 재배 가능 품목은 수확 및 판매는 가능하나 수확 후에는 반드시 2022년 3월까지 휴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가 자율적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주형 자조금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월동채소 재배면적 산출 등 생산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등 정책 참여 농업인에게만 시장격리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책 미 참여자는 엄격하게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사전 면적 조절, 토양 지력 증진 등 출하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스스로 사전 면적 조절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