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1. 6. 17.(목) ~ 7. 16.(금)
❍ 지원대상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 지원사업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지원기준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최고 20백만원 ~ 35백만원 차등 지원
(관리주체 부담 30~50% 이상)
❍ 선정방법 : 현지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결정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7)
저작권자 © 제주교통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