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자 6명 중 5명, 안전모 착용 안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6명 중 5명, 안전모 착용 안해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1.06.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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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하였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하였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ㆍ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하였으며,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이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전문제”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18~`20)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

또한,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상자도 99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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