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신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난 23일 제14기 “REDIANCE” 청소년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청소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의 주인이 청소년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통문화 활동 등 11개분야 28개 프로그램 운영에 주도적 참여 및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타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신산청소년문화의 집(760-42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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