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도로 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공무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된다
제주시는 27일, 불법 노상적치물, 인도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도로의 사유화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도로 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자생단체, 기초질서지킴이, 읍면동·본청 직원 등 총 1,5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동별 취약지 중심으로 83개 구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물통, 화분, 라바콘 등 도로 위 불법 노상적치물 5,100건을 철거 조치하고, 인도 및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1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교통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